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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총련 전면파업땐/간부전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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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총련 전면파업땐/간부전원 사법처리”

입력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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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정재락기자】 노동부와 검찰·경찰은 1일 쟁의중인 현대계열사노조가 현총련이 지난 30일 「공동임투 결의대회」에서 밝힌 일정에 따라 오는 7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총련간부 전원을 노동조합법과 노동재의조정법상 제3자개입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현대그룹측은 현총련이 오는 6일까지 그룹대표자와의 협상을 제의한것과 관련,1일 하오 2시부터 울산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정세영회장주재로 계열사 사장단회의를 열고 『현총련은 법외단체이며 제3자이기에 교섭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협상거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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