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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영상음향매체/무분별한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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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영상음향매체/무분별한 수입제한

입력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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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오락물이 수록된 콤팩트디스크(CD)롬 등 신종 영상음향매체의 수입이 1일부터 제한된다. 또 의료용구의 사전 수입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상공자원부가 이 날자로 개정,고시한 수출입 통합공고에 따르면 영화·음악·오락물이 수록된 콤팩트 디스크 롬 등 신종 영상음향매체의 수입이 그동안은 규제없이 자유롭게 이뤄졌으나 최근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수입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료용구의 사전수입신고 대상도 지금까지 인공신장기 보청기 등 33개 품목이었으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관설 분만대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고 신고대상이 아닌 의료용구도 수입통관후에 품질검정을 실시,불합력품은 판매와 유통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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