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30일 방위산업·핵관련 기술 등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관련된 전략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전략기술 수출승인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 제도에 따라 수출이 통제되는 기술은 ▲일반산업물자(신소재·컴퓨터·통신장비 등 1백3개 품목군) ▲방산물자(로켓·화생방무기 등 21개 품목군) ▲핵관련 물자(핵연료 및 핵시설관련 24개 품목군) 등 총 1백48개 품목군과 관련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의 수출이 통제되는 국가는 북한·중국·불가리아·쿠바·알바니아·루마니아·몽골·독립국가연합·베트남·발트 3국·아프가니스탄·체코·슬로바크·폴란드 등 1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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