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모든 묘지 3평 이하로/보사부 시안/시한 15년·3회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모든 묘지 3평 이하로/보사부 시안/시한 15년·3회 연장

입력
1993.07.01 00:00
0 0

보사부는 김기업 가정복지국장은 30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발표,개인묘지의 경우 24평,집단묘지는 9평이하로 허용된 묘지면적을 모두 3평 이하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국장은 또 묘지의 매장시한을 15년으로 하되 3회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최고 60년동안 매장토록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개발연구원 윤양수 수석연구원은 「국토개발에 미치는 묘지정책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공·사설 공원묘지는 현 추세로 보아 2010년께는 공간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공동묘지를 재개발,공설 공원묘지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