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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촉구/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 28명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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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촉구/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 28명 건의문

입력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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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력앞에서 침묵”/인사개선·직급제 폐지 요구서울민사지법의 소장판사들이 사법부의 과거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30일 발표,파문이 일고 있다.

이 건의문은 당초 이원배 서울민사지법원장을 통해 김덕주 대법원장에게 이날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김 대법원장이 면담일정을 갑자기 취소,대법원의 대응도 주목된다.★관련기사 3면

대한변협은 소장판사들의 건의문에 대한 공식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상임이사와 지방변호사회 회장 12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갖기로해 법조계 전체로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민사지법의 단독판사 40명중 28명은 이날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채택,이 건의문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해줄 것을 이 서울민사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판사들은 건의문에서 『지난날 정치권력이 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때 사법부는 침묵했고 정치권력앞에 무력했다』며 『사법부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안팎의 원인을 되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사들은 과거 반성의 대상으로 ▲판결로써 말해야할 때 침묵하고 ▲판결로써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하고 ▲판결의 방패뒤에 숨어 진실에 등을 돌린 경우라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이어 과거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간섭과 압력에 굴복한 근본원인이 법관 신분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제도에 있다고 규정,▲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자치적 법관회의의 민주적 운영 ▲사법부 관료화를 막기위한 지법 부장 및 고법 부장판사 직급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 서울 민사지법원장은 이 건의문을 이날 상오 10시로 예정된 업무보고 석상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측은 면담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

법원 행정처의 관계자는 『이 서울민사지법원장이 지법 전체판사 1백5명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소장판사 28명의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려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면담 취소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장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주장을 수렴,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부 소장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인사문제 등에 대해 개인적 불만을 사법부 개혁명분으로 내세워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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