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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확대·개선돼야”/형사정책연,판사 102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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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확대·개선돼야”/형사정책연,판사 102명 설문조사

입력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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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공익측면까지 고려/“기소전 피의자까지 적용” 39%/“검사의 즉시항고권 폐지” 68%/“은전적 형태 운영 고쳐야” 33%대부분의 법관들이 형사피고인 개인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공익 측면에서도 보석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믿고있다. 또 이들중 상당수가 보석의 적용범위를 재판에 회부되기전의 피의자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보석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관들은 대부분 보석청구에 대한 검사의 의견서 내용이 불성실하며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인천·수원지법에 근무하는 판사 1백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석허가가 피고인의 실직을 막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에 안정을 갖게한다」는 질문에 96%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형사정책적으로 불필요한 구금의 폐해를 방지하고(80.8%)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큰 효과가 있다(73.8%)는 응답도 있었다.

또 보석권의 범위를 기소 전단계의 피의자에까지 확대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9.4%로 가장 많았고 「필요없다」가 36.4%,「인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운영이 불가능하다」가 21.2%였다.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이 직접 보석을 청구했을때와 변호인이 보석을 청구했을때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차이가 없다」고 답변한 판사는 7%에 불과했고 46%가 「차이가 있다」도 응답,보석허가가 변호인 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의 성질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가지 보석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법관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보석제도가 「은전적」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33.6%에 이르렀다.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할 수 있는 즉시항고권이 피고인측과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68%가 동의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의 문영호 연구실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보석청구를 할때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석허가가 예외로 여겨질만큼 활용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보석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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