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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추진위 발족/5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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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추진위 발족/5일 첫 회의

입력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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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30일 약사법 파동을 수습키 위해 이날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7월5일 첫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약사법 개정위는 최수병 보사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약계 보건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 19명으로 구성돼 현행 약사법의 문제점과 개정과제 등 방향 등을 논의,이번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의학계가 한의대생들의 유급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참여를 유보함에 따라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한의학계 대표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선임된 위원은 최수병 보사부차관(위원장) 조병윤 의정국장 심한섭 약정국장 김일천 의료보험국장 이수종 교육부 대학정책실 행정심의관 심영보 대한의학협회 기획이사 김화규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무남 대한약사회 부회장 황일주 한약협회 이사 강진경 연세대 의대 교수 정원근 서울대 약대 교수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 노인철 보건사회연구원 종합분석실장 이규식 의료관리연구원 부원장 권순원 KDI 연구위원 김재백 원광의료원 원장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등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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