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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97년 22∼23%로/휘발유·경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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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97년 22∼23%로/휘발유·경유세율 인상

입력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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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제품엔 세금·부담금/기획원,「신경제」 재정개혁안정부는 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22∼23%로 높여 향후 5년동안(93∼97년) 총 2백70조원의 세입을 확보,이 가운데 88조원을 고속철도·철도·항만·공항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비로 사용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경제기획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재정개혁부 문안을 발표,세입확보를 위해 휘발유 및 경유의 세율을 인상하고 합성세제 식용유 등 환경오염제품에 대해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사업비 확충을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연간 약 4천5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및 교육교부금을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석유사업기금을 폐지하는 등 특별회계(현재 23개)와 정부기금(현재 39개)을 대폭 통폐합키로 했다.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 등의 통폐합을 통해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교통관련 특별회계(도로·도시 철도 특별회계와 유류관련 목적세 통합) ▲환경개선 특별회계(폐기물관리·환경오염방지기금) ▲에너지 및 자원관리 특별회계(석유사업·석탄산업 육성기금)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국유임야 관리·정부청사시설 특별회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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