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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5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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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5일부터 발효

입력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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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연기 불구 수업참석 극소수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며 4개월째 동맹 수업거부중인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의 개인별 유급시한이 오는 5일 이후 발효된다.

교육부가 30일 밝힌 각 대학의 개인별 유급시한은 ▲동의·경희·경산대=5∼10일 ▲경원·대전·원광·동국대=12∼17일 ▲상지대=26∼31일 ▲전주 우석·동신·세명대=8월중 등이다.

교육법 시행령 62조에 규정된 대학의 학기당 법정수업일수는 16주 이상. 이 규정이 엄격히 적용됐을 경우 이미 지난 5월31일 동국대를 시작으로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발생했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정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유급을 막으려고 「천재지변 및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교육법 시행령 62조 2항에 따라 법정수업일수 2주 감축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유급시한도 2주씩 연장,지난달 14일 동국대를 시작으로 같은달 22일까지 대학별로 강좌폐지에 따른 유급시한이 적용됐다. 다행히 대학별로는 부분수업이 재개돼 또 다시 유급시한 발효가 지연됐다.

수업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이유는 한번 더 유급할 경우 제적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11개 한의대 3천9백57명의 재학생중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은 한번 더 유급할 경우 제적되는 1백1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30일 하오 5시 전국 한의과대 학장회의를 긴급 소집,『보사부가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조속한 시일내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무총리도 이를 확인했다』며 수업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을 설득해 줄 것을 다시 당부했으나 성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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