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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익참가제 검토/이 노동/임금인상외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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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익참가제 검토/이 노동/임금인상외 분배

입력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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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공 노조 회사고발 엄정조사이인제 노동부장관은 29일 국회 노동위 간담회에서 『앞으로 회사이익을 임금인상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이익참가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임금인상 등을 둘러싼 노사분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익참가제 도입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홍사덕의원(민주)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현대정공 김동섭 노조위원장이 회사측과 직권으로 단체협약에 조인한뒤 잠적한 사건과 관련,『노조가 회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엄정조사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이란 형식은 유효하다는게 노동부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고발사건 조사를 통해 회사측의 강압이나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단체협약의 효력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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