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공장설립신고 등 인허가와 관련해 이유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한 경기 김포군청 이기형 산림과장 등 관련공무원 1백4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토록 내무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신고대상 토지규모 보다 작게 분할,비농민에게 위법 매매한 토지소유자 3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부산시 북구,경기 김포군 등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장설립신고 등 인허가 및 규제단속실태에 대한 게통감사결과를 의결,1백67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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