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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사 덤핑 수주땐/후속공사 연고권 차단”/고 건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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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사 덤핑 수주땐/후속공사 연고권 차단”/고 건설 밝혀

입력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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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우 건설부장관은 29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입찰부조리중의 하나인 업체간 나눠먹기식 담합과 연고권 인정관행을 뿌리뽑을 수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여름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2백71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수방대책을 세우도록 관할 시·군에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인 연고권 인정행위(공사입찰시 특정업체의 기득권을 인정,업체간에 담합을 하는 것)가 덤핌수주 및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특정업체가 덤핑으로 공사를 따낸 경우 관련 후속공사는 당초의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 장관은 이와관련,지난달 원주군청이 발주한 문막지역 택지개발 토목공사 입찰에서 극동건설이 정부예정가의 불과 10.6% 수준인 4억원에 공사를 따낸 점을 지적,이 공사의 후속공사는 설계를 변경해 당초 예정했던 도로를 다른쪽에 내 극동건설이 연고권에 의해 후속공사를 따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1차 공사를 덤핑으로 따낸뒤 관련 후속공사의 연고권을 인정받아 수의계약 또는 담합입찰을 통해 2차,3차 공사를 따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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