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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 2백여건 법령심의/민자 개혁특위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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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 2백여건 법령심의/민자 개혁특위 중간점검

입력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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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중소지원 방안등 “성과”/당정정책 혼선·「졸속결정」 비판도민자당이 법적·제도적 개혁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지 30일로 꼭 한달이 된다.

민자당은 지난 1일 기존의 정치·경제특위와 함께 사회개혁특위를 발족,가동시킴으로써 제도개혁의 깃발을 들었었다.

민자당은 지난 한달동안 『회의실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회의를 갖고 제도개혁의 해법찾기에 골몰했다.

그 결과 3개 특위는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민자당의 자체평가이다.

특히 당정책관계자들은 교육개혁·중소기업 지원방안·환경개선 관련 정책들을 대표적인 수작으로 꼽고 있다.

이와함께 2백여건에 이르는 법령을 대상으로 한 개혁입법 작업도 특위의 각 소위별로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자평이다.

현재 3개 특위중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회개혁특위이다.

김종호 정책위 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특위는 교육·행정쇄신·환경·노동·안보·사회복지·문공 등 7개 소위별로 거의 매일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중 민자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교육소위(위원장 서청원)의 교육개혁방안 마련작업. 민자당은 『교육제도를 근본부터 개혁한다』는 목표아래 교육계 원로간담회,공청회 등의 당외 의견수렴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대학자율화 확대,기여입학허용,고교평준화 재검토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민자당의 검토대상에 올라와 있다.

환경문제대책도 민자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환경오염부담금제 실시 등 환경투자 재원조달 체계개선 방안이 대표적 작품이다.

행정쇄신소위에서는 「시차출근제 실시」 등 각종 정책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소위는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진흥법 제정,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결정해놓은 상태다.

정치특위는 오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삼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지난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사항인 안기부법 개정,도청방지법 제정문제가 모두 이 특위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이다.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 설치,도청방지법과 관련해 일부 감청허용범위 등은 대외적으로 「공인」된 사항들이다.

경제특위는 3개 특위중 회의빈도는 가장 낮지만 내용면에서는 제법 알차다.

부정수표단속법 폐지 논의가 요즈음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다. 그 요지는 『선량한 우량 중소기업주의 흑자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이 법을 폐지하자』는 것. 민자당은 이 구상이 순수한 당 「자체 개발상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민자당의 특위활동은 그동안 적지않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가장 크게 부각된 사안이 「졸속결정」의 위험성. 전쟁기념관사업 백지화 방침의 백지화,예비군제도 개선방안 발표와 관련한 혼선 등은 여권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았다. 김종필대표,황인성 국무총리 등이 잇따라 「당정간 정책난조」의 조짐을 경고했다.

이와관련,당정일각에서는 『민자당이 제도개혁작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특위위원과 당전문위원들의 「함량미달」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자당은 정기국회 일정,예산심의 일정 등을 감안,7월까지는 법·제도 개혁작업의 대강을 그려낼 계획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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