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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변동환율」 97년 시행/3단계 금융개방계획 미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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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변동환율」 97년 시행/3단계 금융개방계획 미에 통보

입력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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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유통 94·97년 개방/외국인 주식투자 단계적 확대정부는 29일 오는 97년까지(96∼97년) 은행간 환율의 하루변동폭과 기준환율 설정을 완전 폐지,선진국형의 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또 95년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96∼97년엔 국내기업들의 해외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며 연지급(외상) 수입기간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백80일로 늘리기로 했다.

채권시장은 94년부터 발행시장을,97년부터는 유통시장을 각각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단계 금융개방계획(일명 블루프린트)」을 발표,금융개방 협상대상자인 미국측에 공식 통보했다.

개방계획에 따르면 현재 0.8%인 시장평균환율 하루변동폭을 오는 10월1일 1.0%로 확대하고 95년까지 2.0% 수준까지 넓힌후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화의 국제화도 적극 추진,오는 10월1일 건당 10만달러이하의 수출입 거래에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외국인(비거주자)도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원화를 예치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 자유원계정(금리는 연 1%)을 두기로 했다. 96∼97년엔 무역외거래도 원화결제가 가능토록 해 원화의 해외송금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내년에 연 3∼5%의 저금리 장기채권과 중소기업 전환사채 등을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개방하고 95년엔 채권형 펀드를 개방한후 97년에 중소기업의 무보증 장기채권 유통시장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종목당 10%로 제한돼 있는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한도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이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외국인상사 직원,화교 등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외국인 투자한도의 적용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또 내년에 외국 신용평가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 및 지분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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