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정재락기자】 현총련(현대그룹 노조 총연합)이 30일 하오 울산지역 전 현대 계열사 노조원들이 참석하는 「93공동임투승리 결의대회」를 갖기로 한데 대해 노동부 울산사무소가 29일 각 계열사 노조에 「이 집회가 노동관계법에 위반된다」는 공문을 보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노동부 울산사무소는 공문에서 『현총련의 집회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에 해당,명백한 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해 현총련의 공동임투 강행때 사법처리 등 강경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총련은 이날 발표한 공동임투 속보에서 『그동안의 계열사별 노사협상은 현대그룹 차원의 간섭 때문에 한계에 이르렀다』며 30일 하오 5시30분부터 울산시 동구 방어동 일산해수욕장에서 현총련 산하 전노조원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연대투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총련은 또 『계열사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 유보입장을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한 한국프랜지 노조는 29일부터 하루 두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대종합목재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7월2일과 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5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키로해 쟁의행위 업체가 1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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