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동섭 부장검사)는 28일 보사부 약정과 감시계 직원 이재현씨(34) 등 보사부 직원 2명을 추가로 불러 시행규칙 개정경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신석우 전 보사부 약정국장 등 당시 보사부 관계자 4명과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직무유기 혐의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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