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약 분쟁」 마진시비로 번져/일간지 광고통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약 분쟁」 마진시비로 번져/일간지 광고통해

입력
1993.06.29 00:00
0 0

◎서로 “약값폭리” 비방/“약사 조제땐 50만원짜리가 20만원”/약사회/“단순한 계산법 불과… 양약이 문제”/한의협/“공정가 정밀조사를” 여론한약조제권 분쟁이 한약의 공정가격 공방은 물론 한·양약 전반의 유통마진 시비로 번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사처방대로 약사가 조제한다면 50만원짜리 한약이 2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며 『한의원에선 한두가지를 추가해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대표적 보약인 실전대보탕의 예를 들어 20만원대의 최상급 녹용을 써도 약국은 약국관리비 조제기술료를 포함해 24만2천8백원을 공급할 수 있으나 한의원들은 40만∼60만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도의 기술로 진단해 기본처방에 약재를 가감하기 때문에 약재료만 섞는 약사들의 계산법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뒤 『약사들이 오히려 교과서대로 단순히 약재만 섞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양약 마진율도 지나치게 높다』고 반박했다.

서울에서 한약과 양약을 함께 취급하는 약국을 경영하는 이모씨(30)는 『한약 마진율은 40∼50%선이고 양약은 20∼30%선』이라고 털어놓고 『한약의 경우 약재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중국산 싸구려도 많아 누구든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실상 공정가가 없고 도매상이 농산물로 약재를 매점매석해 약국과 한의원에 약초로 판매하는 전근대적 한약유통체계에 대해선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 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일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개 한의원 보약판매가는 순수 원가의 2.5배선이었다.

이같은 한약공정가 공방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최근의 분규는 원가계산이 어려워 마음대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한약조제권을 놓고 한의사측과 약사측이 싸우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차제에 약품판매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약판매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자체조사를 계획중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이와함께 『양약에 적용되는 표준소매가제도 역시 제약회사와 약국의 높은 이윤만 보장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즉 표준소매가격 제도를 통해 적정이윤을 훨씬 넘는 사실상 42.86%의 유통마진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이종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