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원주택용 부동산/세금 중과대상 제외/1세대 2자가용 소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원주택용 부동산/세금 중과대상 제외/1세대 2자가용 소유

입력
1993.06.29 00:00
0 0

◎취득·등록세 2배 부과/내무부,지방세법 개정안 마련내무부는 28일 한세대가 2대 이상의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각각 2배씩 중과하고 사원용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29일 당정협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교통난 심화 및 사치·낭비풍조를 막기위해 한세대가 2대 이상의 자가용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마다 각각 취득·등록세를 2배씩 중과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대도시 인구집중억제 차원에서 신설법인이 설립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배씩 중과하던 등록세를 기업이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취득하는 경우 사원 임대주택 분양주택용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무부는 또 중소기업자,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