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2배 부과/내무부,지방세법 개정안 마련내무부는 28일 한세대가 2대 이상의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각각 2배씩 중과하고 사원용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29일 당정협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교통난 심화 및 사치·낭비풍조를 막기위해 한세대가 2대 이상의 자가용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마다 각각 취득·등록세를 2배씩 중과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대도시 인구집중억제 차원에서 신설법인이 설립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배씩 중과하던 등록세를 기업이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취득하는 경우 사원 임대주택 분양주택용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무부는 또 중소기업자,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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