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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국장 불구속 입건/출국정지 요청… 계속 수사/군기 유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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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국장 불구속 입건/출국정지 요청… 계속 수사/군기 유출사건

입력
199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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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소령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국군기무사령부는 28일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40·조원창인)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뒤 이날 하오 4시께 귀가시켰다.★관련기사 3면기무사는 이에 앞서 시노하라씨를 출국정지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기무사는 또 영관급 장교 5∼6명이 군사기밀 유출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시노하라씨가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소령(40·구속)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비밀표시가 돼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다 외국특파원 신분인 점을 고려,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유출된 문건에 대한 시노하라씨와 고 소령의 진술이 엇갈리고 시노하라씨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66건의 문건중 24건이 「대외비」 이상의 군사기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기무사에 유출경위 등을 계속 수사토록 했다.

기무사는 시노하라씨를 곧 재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기무사는 이날 시노하라씨가 91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국방백서」 「국방논집」 등 군사관련 자료를 국방연구원 정모 육군소령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으나 이미 공개된 자료여서 정 소령을 입건치 않았다.

시노하라씨는 기무사의 수사에서 『고 소령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평론지에 기고할 논문을 작성한뒤 곧 폐기했으며 「전환기 군사대비태세계획」(Ⅱ급 비리)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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