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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변경미끼/전 시간부 거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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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변경미끼/전 시간부 거액받아

입력
199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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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재락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노명선검사는 28일 자연녹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시켜주겠다며 주택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울산시 전 도시계획국장 박순병씨(5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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