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분실은 27일 모국취업을 원하는 중국 교포 6백여명에게 외무부 간부를 사칭,위조 초청장과 입국사증을 만들어 주고 3억여원을 가로챈 정기태씨(35·무직·서울 은평구 녹번동 시영아파트 6동 209호)를 공문서 위조·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정씨는 국내취업을 원하는 무연고 중국 교포들이 초청장이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91년 8월 초청장·북방사회주의국가 국민초청 허가서 각 1백장을 위조해 중국으로 출국한뒤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머물면서 교포 1인당 중국화 3천원(한화 49만원)을 받고 파는 수법으로 모두 6백명에게서 2억9천4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이재순씨(60) 등 연길시와 하얼빈시에 거주하는 교포 3명을 브로커로 고용,입국희망자들을 모집했다.
정씨는 또 초청장을 산 교포 19명이 주중 한국대표부에 비자발급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항의하자 지난해 6월초 홍콩영사 명의의 사증을 1인당 8백달러(한화 60만원)씩 받고 위조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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