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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형식적 서명/로비나 청탁은 없었다/보사부실장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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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형식적 서명/로비나 청탁은 없었다/보사부실장 진술

입력
199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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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동섭 부장검사)는 27일 박하정 보사부 약무정책지도계장을 재소환,전날 벌인 신석우 전 보사부 약정국장과 주경식 보사부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자료를 토대로 시행규칙 개정경위를 조사했다.검찰은 이에앞서 주 실장으로부터 시행규칙 개정당시 한차례 토론도 거치지 않은 점과 대한한의사협회에 규칙개정에 대한 이견서 제출기회를 주지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주 실장은 로비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만든 개정안에 절차상의 서명만 했을뿐이며 그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업무차 해외체류중인 박청부 전 보사부차관(현 가스공사 사장)은 7월4일 귀국즉시 소환,개정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안필준 전 부사부장관에 대해서는 가족을 통해 조기귀국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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