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수익률 1%P 낮아져/이자소득 과세율 1020%로 단순화정부는 재형저축 주택청약저축 등 현재 이자소득에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고 있는 13개 비과세 저축과 5%만 과세하고 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등 5개 저율과세저축 등 18개 세금우대 저축에 대해 내년부터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0%의 세금을 내게되면 이들 금융상품에 세후 수익률은 현재보다 1% 포인트 가량 낮아지게 된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각종 조세감면을 축소한다는 올해의 세제개편 원칙에 의해 비과세 저축의 과세전환과 저율 과세저축의 과세율 상향조정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비과세 저축과 저율 관세저축의 과세율 상향조정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비과세 저축과 저율 관세저축의 가입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세율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일률적으로 일반세율(20%)의 절반인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율은 현재 0.5%,20% 등 3가지에서 10%와 20% 등 2가지로 단순화된다.
재무부는 당초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각종 세금우대저축들이 도입취지와는 달리 여유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갈수록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이처럼 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저축장려라는 명분에 의해 각종 세금우대저축이 크게 증가,지난해말 현재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 잔액은 78조2천억원으로 전체 저축액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각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에 분산예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최고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면서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농협단위조합의 예탁금은 준조합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 농민보다도 농촌지역의 부유계층이 여유돈을 굴리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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