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정도·관행·여론 절충/약사 한약조제 부분허용 검토보사부는 26일 실력대결로 치닫고 있는 약사법 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 접근,약사들에게 일정범위내에서 한약의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를 이번주에 열어 약사의 한약조제 범위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되 각자의 전문성 정도 및 국민관행·각계 여론 등을 고려,한의사와 약사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약국이 조제·판매해온 한약의 종류 등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미 선정된 약사법 개정추진위원들에게 28일께 소집공문을 보내고 아직 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한의학계 위원도 서둘러 위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 아래 의사 한의사 약사의 전문영역이 상호 침해되지 않고 존중받도록 역할을 조정키로 하고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약사법은 물론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특히 시행규칙 개정이전까지 약국에서 제한된 범위의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양해돼온 점을 감안,양측의 요구를 절충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러한 약사법 개정방향이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를 요구하는 한의사와 이에 반발하는 약사들의 주장을 균형있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사부는 약사법 파동이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약사의 모든 한약조제」나 「약사의 한약조제금지」 등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사부 관계자는 『한의사와 약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할 경우 사태수습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이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회의적이었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참여의사를 밝힌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