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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 청진입항 허용/북한­연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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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 청진입항 허용/북한­연변 합의

입력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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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연합】 태극기를 단 한국 선박들이 북한의 청진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시정부 상업국 소속 선호기업집단 공교물자무역공사와 함경북도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2만톤 이하의 한국,중국,일본 및 러시아 선박들이 청진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진항 사용협정」을 체결했다고 공사측이 26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 협정이 지난 16일 이철호 공교물자무역공사 총경리(사장)와 김충일 함경북도 행정경제위원장간에 정식 체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운송상의 불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북동지방과 한국간 무역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대미협상 진전으로 핵문제가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최근들어 중국식으로 대외 개방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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