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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구역 해제지역/거래허가지로/건설부 투기억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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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구역 해제지역/거래허가지로/건설부 투기억제책

입력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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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6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축소방침과 관련,앞으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부동산투기를 방지키로 했다.유상열 건설부 제1차관보는 이날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축소방침이 시행되는 경우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해당지역 땅값이 들먹거릴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보는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중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이를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어 부동산투기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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