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건우기자】 경남 장승포시는 26일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최은석)의 지난 22일 쟁의발생신고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경남지방 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노조측에 시정 지시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노조는 10일이내에 대의원대회나 조합원총회 등 별도의 의결과정을 거쳐 쟁의발생여부를 재의결해야 한다.
경남지방 노동위원회는 ▲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의결키로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위원장 직권으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처리했고 ▲투개표상황을 노조 중앙선관위에서 관장하지 않는 점 ▲임시총회 소집 공고때의 개최장소 변경 등은 절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