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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오늘부터 영업/「3일 휴업」 철회… 일부는 반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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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오늘부터 영업/「3일 휴업」 철회… 일부는 반발/약사회

입력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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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중지 긴급명령권」 추진지난 25일부터 기습 휴업해온 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는 26일 하오 4시부터 8시45분까지 전국 15개 시·도지부장 회의와 상임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27일까지 3일간 휴업키로 한 당초 방침을 철회,27일부터 약국을 열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5·18·19면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4만 약사들은 한의사측의 온갖 음해와 비방에 대한 항의표시로 25일로부터 약국을 휴업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질책와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당초 계획을 앞당겨 26일로 휴업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따라 각 시·도지부에 27일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하도록 당부했으며 국민들에게도 사과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27일이 당번 약국만 순번제로 문을 여는 일요일인데다 업무 복귀결정에 반발하는 약사들도 있어 문을 여는 약국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무기한 휴업키로 한 대구시 경북 충북도지부는 이날 밤늦게 대한약사회의 휴업철회 결정을 받아들여 무기한 휴업 결정을 철회했다.

한편 보사부는 약국이 휴·폐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병·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등이 무단 휴·폐업할 경우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한 의료법처럼 약사법에도 긴급명령권과 이를 어길 경우 면허정지 및 약국 강제폐쇄 등의 처벌조항을 각각 신설키로 했다.

긴급명령권은 보사부가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위급한 경우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필요한 업무지도와 명령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법(48조)에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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