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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때 채권 보상”/고 건설,검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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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때 채권 보상”/고 건설,검토 밝혀

입력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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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우 건설부장관은 25일 『앞으로 토지수용시 일정액 이상은 무조건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공유지중 개발가능한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적극 개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장관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경제인동우회 주최로 열린 중소·중견 기업인 모임에 참석,「신경제와 국토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장관은 채권보상제도 개선과 관련,현재 부재지주와 기업 비업무용 토지에 한해 수용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원주민·업무용 토지 등에 대해서도 일정액이 넘으면 무조건 채권으로 지급하는 등 채권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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