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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명예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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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명예퇴직 허용

입력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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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임기제 교장의 명예퇴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교육부는 91년 3월 임기제 도입에 따라 명예퇴직의 길이 막혀있던 교장들에게 정년(65세)전 1∼10년이내에 명예퇴직할 수 있게 허용,인사적체 및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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