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25일 일부 회원변호사가 소득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수임사건 변호사회경유제도」를 악용,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섰다.서울변호사회는 수임사건 경유제도를 악용,탈세한 혐의가 밝혀지거나 수임사건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회원변호사가 드러나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수임사건 변호사회 경유제도」란 소송위임증이나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기전 의무적으로 변호사회에 신고토록한 것으로 90년부터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과세액을 산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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