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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관계자/2명 소환조사/약사법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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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관계자/2명 소환조사/약사법개정 관련

입력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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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동섭 부장검사)는 25일 고광순씨(38·여·한의사) 등 2명으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된 박무삼보사부 약정국 약무정책과장과 박하정 약무정책지도계장 등 보사부 관계자 2명을 소환,피고소인 조살를 벌였다.검찰은 고발인조사 및 관련자료검토가 완료되는대로 박청부 전 보사부차관과 신석우 전 약무정책국장 등 전·현직 보사부고위간부들을 26·27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해외체류중인 안필준 전 보사부장관도 귀국하는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허창회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의사 이승교씨(26)도 빠른시일내에 소환,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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