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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휴업 제재 법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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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휴업 제재 법규가 없다

입력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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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내 신고만하면 처벌못해/국민건강 법적 보호 소홀 드러나약국의 집단휴업으로 전국적으로 국민불편이 빚어지고 있으나 보사부는 관계법규상 제재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약국 등 제반약사를 다루는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할 때는 그날로부터 15일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20조)고 명시하고 15일이내의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있을뿐 의료법인의 긴급 명령권같은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약사회는 약사의 제반업무에 대한 보사부장관의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13조 3항)는 상징적 규정만 있을뿐 처벌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재 집단휴업중인 약국이 앞으로 15일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하면 처벌할 수 없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또 보사부의 약국업무 복귀요청을 묵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처벌할 수 없게 돼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료법의 경우 48조에 「보사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병·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긴급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병원의 강제폐쇄와 함께 6개월이내 재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보사부는 약사법에 긴급 명령권이 규정되지 않은데 대해 약국은 병·의원 등과 달리 의료기관이 아닌데다 각각 독립된 업소이기 때문에 집단 파업 등의 우려가 없어 강제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보사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약국의 일제휴업이 지금까지 한차례도 없었고 집단휴업의 징후도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규정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2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목포시 약국이 일제휴업한데다 서울시 약국들도 이에 동조,일제 휴업 직전까지 간 선례가 있어 보사부가 약국휴업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목포시와 인근 5개군에 시범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했으나 목포시 약사들이 반발,집단휴업하자 정부는 보사부 등 관계부처장관이 「국가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을 연기토록 결정함으로써 휴업사태가 진정됐었다.

보사부는 25일 상오 및 24일 심야에 잇단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집단휴업 약국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했으나 제재수단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업무복귀를 권유하는 한편 보건소 등에 비상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이 지시에서 각종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해 주민들에게 공급토록 하는 한편 근무시간을 연장토록 했다.

또 병·의원에 대해서도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극적 대책은 약국휴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해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건강이 법적 보호장치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이 이번 약국 휴업사태로 드러난 것이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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