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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이상 공공공사/「부대입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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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이상 공공공사/「부대입찰제」 도입

입력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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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1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공사에 「부대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 건설부 조달청 등 정부관계부처들은 당초 공공공사 입찰에 「부대계약제」를 도입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부대입찰제」를 도입하되 우선 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한해서만 이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으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을 고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공사의 낙찰자에 한해서만 하도급업체와 금액을 명시토록 해 계약을 체결토록 해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부대계약제를 실시하기로 한바 있으나 이같은 방침에 중소건설업체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서도 부대입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대입찰제란 건설공사 입찰시 공종별로 미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도급 업체의 견적을 받아 입찰금액을 정하고 낙찰될 경우 그 금액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로 하도급업체의 견적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무리한 덤핑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대계약제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계약후 착공신고시까지 공종별로 하도급업체 및 금액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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