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권용석검사는 24일 대입시 정답지 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립교육평가원 장학사 김광옥피고인(50)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5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피고인의 부인 김영숙피고인(46)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5년 추징금 3억원을,정답지를 건제받은 한승혜피고인(51·함기선 전 한서대 재단이사장 부인)과 전 국립교육평가원 장학관 김종억피고인(58)에게는 업무방해,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각각 적용,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광옥피고인은 91∼93학년도 대입시 출제관리위원으로 재임중 6차례 학력고사 정답을 유출하고 한 피고인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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