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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주민 포철상대 손배소/“매립공사로 어패류 채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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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주민 포철상대 손배소/“매립공사로 어패류 채취 못해”

입력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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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청구… 추가소송 추진최영부씨(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등 광양만일대 주민 8명은 24일 『포항제철 광양제철소 부지조성공사로 어패류를 채취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포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포철이 90년이후 광양만일대 3백여만평의 수역에 제철소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공사를 하면서 이 일대 개펄에서 어패류를 채취해온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우선 3천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한뒤 이 일대 피해주민 1천여명이 공동으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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