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협상 결렬… 위원장 직권조인/노조 “절차하자로 무효” 파업돌입/자동차·중장비 등으로 사태확산울산 「현대분규」는 시발점이 된 현대정공의 노사가 24일 열린 제10차 협상에서 막바지 절충을 벌여 타결의 실마리를 모색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현대정공 노사는 지난 4월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노조측은 10만6천8백24원(17%)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측은 2만7천6백원(4.7%) 인상을 고수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그러나 김동섭 노조위원장(31)이 지난 4일 임금협상 결렬을 발표한뒤 회사측과 임금 4.7% 인상안에 직권조인하고 잠적했으며 노조는 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해 현대정공 분규가 시작됐다.
회사측은 이번 직권조인이 지난 4월 대법원의 「직권조인 인정」 판례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측은 절차상의 하자가 많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권조인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직권조인 유무효 논쟁까지 불러일으키며 분규는 가열됐다. 그 여파로 현대자동차 현대중장비 현대강관 현대중전기 등이 잇달아 분규 회오리에 휩쓸리게 됐다.
사태가 확대되자 노동부도 현대정공 사태를 해결해야만 현대분규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직접 울산에 내려와 24일 상오까지 노사 양측을 만나 합의를 종용했다.
현대정공 노사는 전면파업 이후 계속 협상을 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하다 23일 열린 제9차 협상에서 노조측이 요구한 14개항 가운데 ▲고소 고발취하 ▲쟁의기간중의 모든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불문 등 7개항에 합의했다.
그동안 쟁점이 된 부분은 24일 협상에서 절충을 계속했으며 ▲향후 임·단협은 직권조인을 지양하고 노사교섭위원의 연대서명으로 체결되며 ▲올 임금협상 재개는 불가능하지만 계열사 가운데 4.7% 이상 인상안이 타결될 경우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불변이지만 근로자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생계비 지급은 가능하다는 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울산=정재락기자>울산=정재락기자>
□현대 노사분규 일지
▲5월22일=현총련 「93공동임투 전진대회」 개최
▲6월 4일=현대정공 노조 김동섭위원장 임금협약안 직권조인
▲ 5일=현대정공 노조 직권조인 무효주장 작업거부
▲ 8일=현대정공 노조 직권조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0일=현대정공 노조 쟁의행위 가결
▲15일=현대자동차 노조 쟁의행위 결정,현대종합목재 쟁의발생 신 고
▲16일=현대자동차 노조 부분파업 돌입,현대중전기 쟁의행위 결의 ,한국프랜지 쟁의발생신고
▲17일=현대중장비 노조태업 돌입,현대강관 쟁의행위 결의
▲18일=현대중공업 노조쟁의행위 결의,현대강관 부분파업,현대중전 기 태업
▲19일=노동부 노사분규 적극 개입키로 선회
▲20일=노동·상공자원부 대책반 울산파견
▲21일=경제기획원 상공 자원 노동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
▲22일=현대강관 현대중전기 선조업으로 전환,이인제노동 울산 방 문
▲23일=이 노동 노사협상 중재,현대정공 협상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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