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는 현직 1년 이상자 전원교체국세청은 새정부 출범이후 계속해온 대대적인 자체 사정활동을 마무리,금품수수 등 부정·비리행위자와 불법·부당업무 처리자 등을 중심으로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파면 등 공직추방 59명,징계조치 62명 등 모두 1백21명을 처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자체 사정을 계기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국장급 이상 16명(전체의 70%),서기관급 89명(45%) 등 개청이후 최대규모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인사내용 2면
이날 인사에서 서울지방 국세청장에는 김거인 본청 징세심사국장이 승진·내정됐으며 본청 조사국장에 허연도 본청 직세국장,중부지방청장에 박경상 본청 조사국장,광주청장에 최용관 서울청 직세국장,부산청장에 이석희 본청 재산세국장,세무공무원교육원장에 조원 중부청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처벌내용은 ▲파면 36명 ▲해임 6명 ▲면직 17명 ▲정직 16명 ▲감봉 10명 ▲견책 36명이며 비위상황은 금품수수가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부당처리(21명),기강위반(12명),사생활 관련 물의야기(3명) 등의 순서였다. 직급별로는 4급과 5급이 각각 3명,6급 20명,7급 34명,8급 54명,9급 7명 등이었으며 현직 세무서장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비리 관련자료를 기초로 관서별 관리자별 청렴도를 측정,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감찰활동을 계속하는 한편,소득원천이 불분명한 재산증식 등 비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산증식과정 소명을 요구하는 외에 정밀내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자체 감사시 인물중심의 감사를 병행하고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로 전환,비위사실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체 사정의 후속조치로 대폭적인 쇄신인사를 단행했다. 또 서울지방 국세청장(1급)이 후진을 위해 물러났으며 총 1백8명의 직원이 올해중 명예퇴직했다.
국세청은 또 7월초로 예상되고 있는 서기관급 인사와 8월경의 6급 이하 실무자급 인사에서 납세자와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현 직위 1년 이상자 전원을 교체할 방침이다.
◎해설/감사원 무더기 징계요구등/스스로 “민원부서” 오명벗기
국세청이 대대적인 자체사정 및 개청이후 최대규모의 쇄신인사를 단행한 것은 세무조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자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세무관서와 직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개혁이 이야기될 때마다 그 첫번째 표적으로 세무행정이 지적됐으며 올들어 검찰이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와 관련,국세청에 통보된 것만도 20건 41명에 이르고 있는가하면 최근에는 업무 부당처리로 53명의 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는 자기 살을 도려내는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 조직전체를 쇄신하지 않고서는 「민원부서」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판단,사상 최대규모의 자체 사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이번 인사를 『비위에 관련된 공직 부적격자를 과감히 도태시키고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신진을 과감히 발탁하는 등 새로 태어나 새출발하는 개혁차원의 쇄신인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청장(1급)에 호남출신이 최초로 기용된 점이나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이 대폭 교체된 점,89명의 서기관급 이동대상에 현 보직 1년 이상자가 76명이나 포함된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은 지난 74년에 1백24명,80년에 1백여명을 각각 처벌했지만 이번에는 당시와는 달리 철저한 내사에 의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단행한 것이어서 사실상 사상 최대규모의 자체 사정이라고 밝혔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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