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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처간 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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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처간 새 쟁점

입력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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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10인이상 업체에 전면 실시”/상공부/“백50인 넘는 곳 시행후 확대”무노동 부분임금에 이어 고용보험이 경제부처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95년 실시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업체 규모를 둘러싸고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과부담을 고려,종업원 1백50명이상 산업체부터 시행한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10명이상 전사업장에서 동시에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김철수 상공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3일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쟁점현안을 절충하던중 고용보험의 적용업체 규모를 둘러싸고 노동행정 주무부처와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금명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뚜렷한 정부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직장의료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첫 시행땐 각각 종업원 5백명이상 대기업부터 시행,연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전례가 있다』며 『경제활력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신경제 이념에 비춰 기업에 너무 급격한 부담증가를 가져올 고용보험은 보다 점진적이고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부는 1백50명이상 업체에만 적용할 경우 전국 총근로자 1천1백35만명 가운데 2백51만명(22.1%)만 혜택을 입게돼 고용보험 도입의미가 퇴색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공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명이상 사업체 근로자가 모두 5백46만명 수준이어서 1백50명 이상 업체를 첫 적용대상으로 해도 이들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수혜자가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공부는 『이날 하오 노동부와 실무 협의한 결과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않고 앞으로 법제정 과정에서 경제여건 등을 고려,신중히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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