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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 출자한도 초과/공정거래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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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 출자한도 초과/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입력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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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미그룹 계열사인 삼미유통(주)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6억3백만원 상당의 타회사 주식을 오는 9월말까지 해소하도록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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