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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포함 모래사용 부실건축/시공사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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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포함 모래사용 부실건축/시공사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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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3일 한국통신이 제일토건(경북 경산시 중방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염분이 포함된 모래를 사용해 건물의 내구성이 약해졌다면 시공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건물 시공사가 콘크리트에 염분이 섞인 모래를 사용,건물 주요부분의 철근이 부식돼 건물의 내구성과 강도가 크게 저하됐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경북 포항시 대도동에 지상 4층짜리 건물 신축공사를 10억8천여만원에 제일토건에 맡겨 지난 81년 10월 준공했으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자 『건물을 헐고 다시 건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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