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11조 1항 조문 논의없어 삭제 의혹/비리판명땐 원상회복·유급생문제 쟁점화사정당국이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약사법 파동」의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번 조사는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 등 갈수록 어렵게 꼬여가는 약사법 파동에 대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정의 배경과 절차상 의혹,이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여부 규명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의사와 약사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시행규칙 11조 1항 7호 「약국에는 재래식 약장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과연 삭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사부의 당시 신석우 약정국장(현 국립의료원 약제과장)은 『약사법과 배치된 시행규칙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하고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돼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한의학계가 이 조항을 근거로 단속을 요구한 사실 등이 있어 충분한 논의없이 조항을 삭제한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개정과정에서 보사부내의 충분한 검토절차가 무시된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 등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신 전 국장은 보사부 국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에서 이 조항을 개정의 주요골자에 포함시키지 않아 당시 박청부차관 주경식 기획관리실장도 삭제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국장은 이에 대해 『이 조항이 지금에서야 뇌관으로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주요 골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 전 국장이 안필준 전 장관에게는 이 조항에 대해 보고했으며 안 전 장관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결재를 머뭇거리다가 신 전 국장의 강력한 요청에 결재를 한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아있다.
신 전 국장은 이 조항 삭제가 이처럼 논란이 될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60년대부터 시작된 한의사와 약사의 업권다툼을 주무국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보사부내에서는 약사출신인 신 전 국장에 대해 『추진력을 갖춘 소신파 인물』이라는 평가와 『사고의 폭이 넓지 못하고 세심하지 못하다』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사정당국의 조사결과 개정배경과 절차의 하자가 드러나고 만일의 경우 수뢰사실까지 밝혀진다면 정당성을 상실한 약사법 시행규칙의 철회여부와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을 당한 한의대생들의 구제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유급이 확정된 경산대생 1백53명 등 상당수의 학생이 구제받을 경우 법질서 침해와 함께 약사들의 반발도 예상돼 약사법 파동은 엉뚱한 방향을 확산될 수도 있다.
또 조사결과 보사부가 거듭 밝힌대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보사부 간부들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약사법 파동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강진순기자>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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