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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존폐」 최대쟁점/정치특위 안기부법 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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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존폐」 최대쟁점/정치특위 안기부법 개정 간담회

입력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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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상황 고려 기능훼손 반대/안기부/“인권유린 폐단” 검찰에 넘겨야/민주당정치적 변동기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돼왔던 안기부법의 모양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난 15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안기부법 개정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도마위에 올려졌다.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3일 상오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보 등 안기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안기부법 개정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안기부측과 민주당측은 수사권,예산심사,보안감사권 등의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에 반해 민자당측은 대체로 의견개진을 자제한 채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안기부측은 안기부법 개정의 대세는 수긍하면서도 안기부의 고유기능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자세였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안기부는 국회 정보위의 설치는 찬성하지만 수사권 폐지,예산의 전면공개 등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이미 지난 3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측은 안기부는 5·16직후 출범당시부터 종합정보기관으로 설치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 폐지,보안감사권 이전,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을 통해 순수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당측은 안기부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인지 심도있는 토론대신에 안기부측을 상대로 북한과 외국의 정보기관의 기능 등을 묻는 정도였다.

안기부측은 이날 토론에 앞서 20여분간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안기부 해체 선동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동정」을 비디오로 상영해 자신들의 표현처럼 「고유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특위위원들에게 심정적으로 호소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노력했다.

먼저 조 특보는 인사말에서 『안기부 문제는 법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면서 『따라서 새정부 출범후 조직개편과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안기부 직원의 기관·단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조 특보는 그러나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하여 문민시대에 걸맞는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면 기꺼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기부측 담당 실무국장은 『국회 정보위 설치문제를 여야가 합의한다면 대통령의 제도적 개혁의지를 받들어 수용하겠다』면서도 『수사권 폐지와 예산 전면공개는 유일한 분단국가상황 아래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기부측은 또 정보영역을 산업기술정보,테러정보,국제범죄조직정보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타부처에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 간사인 박상천의원은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기부법을 개정해야 안기부가 동요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근본적 법개정을 주장한뒤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공 수사업무를 대검이나 경찰청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안기부가 정보조정기능을 갖는다면 각급 국가기관에 대한 안기부의 통제가 강화된다』면서 조정관제를 폐지하고 정보조정업무와 보안감사권을 국가안전보장 회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히 국회 정보위에 안기부 예산의 실질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끈질기게 주장,안기부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예산회계 특례법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활동비는 타부처의 예산계상이 가능하고 심의는 총액으로 하게 돼있다』고 안기부 예산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뒤 『국회 정보위에서 예산을 실질심사하되 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기부측은 『정보위에 보안장치가 마련된다면 안기부의 예산과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일의원(민자)은 미국,독일의 국회 정보위의 조직과 기능을 물은뒤 『굳이 안기부가 보안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보안감사의 폐단을 지적했다.

또 민자당측은 『안기부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 정보분야를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황윤기의원)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의 예산은 어떻게 돼있느냐』(김영진의원) 등의 질문을 했다.

민자당측은 그러나 국회 정보위 설치문제와 수사권 폐지여부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정치특위는 이날 간담회를 토대로 안기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협상에 들어간다.<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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