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비공개 안보장치 전제/수사권 폐지·예산 전면공개엔 난색안기부는 23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국회정보위에서 안기부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보 등 안기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가 개최한 안기부법 개정관련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감사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다면 국회에 신설될 정보위로부터 안기부의 업무와 예산에 대해 실질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박상천의원(민주)이 전했다.★관련기사 5면
조 특보 등은 국회 정보위가 안기부 업무와 예산에 대한 실질적 감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가 업무 및 예산에 대한 국회감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기부는 그동안 예산회계 특례법 등에 의해 비밀활동비의 타부처 예산계상 등이 가능한데다 예산심의가 총액으로 이뤄져 국회는 물론 감사원으로부터도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아왔다.
조 특보는 이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해 문민시대에 걸맞는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준다면 안기부는 이를 겸허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특보 등은 그러나 『개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국가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안보관련 법령의 급진적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수사권 폐지와 예산 전면공개는 유일한 분단국가 상황하에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곤란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기부측은 또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기능을 다른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전문성과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등에 비춰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는 안기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따라 국회정보위 활동의 대외공개를 막기위해 관련법 개정시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국회 정보위 구성과 관련,타상임위와 겸임이 가능토록하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위원수는 중진의원 7∼8명 가량으로 하는 방안 등에 의견을 접근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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