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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구소 파견제/인사적체 해소로 오용/감사원,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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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구소 파견제/인사적체 해소로 오용/감사원,시정요구

입력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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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2일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의 정부출연기관 파견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해당부처의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이용되고 일부 연구기관에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까지 주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총무처에 요구했다.감사원은 또 지난달 총무처 일반감사에서 80년후 지난해말까지 훈·포장을 받은 인사중 윤자중 전 교통부장관 등 19명이 서훈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서훈취소 등을 해야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점을 밝혀내고 총무처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처가 1백74명의 정원중 42명의 5급이상 간부직을 별도 정원으로 두는 등 정부부처의 별도정원이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이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경제기획원 과기처 등 정부 13개 부처에 별도 정원을 점차 줄여가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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