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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개 업종 97년까지 개방/병원·회계사업등 투자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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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개 업종 97년까지 개방/병원·회계사업등 투자허용

입력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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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미용업등 내년에/소매업 매장 천평미만 확대정부는 22일 외국인투자가 제한돼 있는 2백24개 업종중에서 양봉·양잠업과 건설업 병원 공인회계사업 등 1백32개 업종을 올 하반기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방,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을 현재의 83%에서 97년초에는 93.4%로 높이기로 했다. 또 이미 자유화는 돼있으나 국내 업체와의 합작이 의무화돼 있는 50개 업종중 청주제조업 등 43개 업종에 대해 합작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재무부는 이날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외자도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를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중 변호사업 점술업 부동산중개업 등 92개 업종(완전불허 76개,부분개방 16걔)은 98년이후로 개방이 미뤄지거나 현재의 개방수준이 유지된다. 96년 부분개방하기로 했던 인력공급업은 최종단계에서 미개방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개방업종을 연도별로 보면 오는 7월1일 양봉·양잠업,홍삼을 제외한 인삼식품제조업·옥외광고업,구두닦이업,상업적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등 16종이 개방되고 내년 1월1일에는 일반건설업을 비롯,다방업,이·미용업,주차장운영업,영화배급업 등 40개 업종이 추가 개방된다.

95년엔 일반병원과 한방병원,과실소매업,사진촬영업 등 36개 업종이,96년엔 오염방지시설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일반강습소 등 47개 업종이 각각 개방된다. 개방예시제의 마지막해인 97년엔 양계·양돈·낙농업,유선방송업,서적출판업,미술관운영업 등 36개 업종이 개방된다.

재무부는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외국인투자 소매업과 상품연쇄화사업에 대한 허용기준을 매장면적은 현행 3백평 미만에서 1천평 미만으로,점포수는 전국 10개 이내에서 20개 이내까지로 확대하고 96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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