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건물 완공전 준공검사/공무원 6명 징계통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건물 완공전 준공검사/공무원 6명 징계통보

입력
1993.06.23 00:00
0 0

감사원은 22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주)한양이 경기도 안산시에 건설한 공작 아파트공사와 관련해 미완공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주었거나 가사용 승인을 해줘 집단민원을 일으킨 조건호 전 안산시장(현 국방대학원 입교)과 이한복부시장 이교수 도시국장 등 관계공무원 6명을 징계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주)한양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이 조치를 취하고 시공감리자인 (주)선진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