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주)한양이 경기도 안산시에 건설한 공작 아파트공사와 관련해 미완공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주었거나 가사용 승인을 해줘 집단민원을 일으킨 조건호 전 안산시장(현 국방대학원 입교)과 이한복부시장 이교수 도시국장 등 관계공무원 6명을 징계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주)한양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이 조치를 취하고 시공감리자인 (주)선진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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