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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탈퇴땐 내년 복직”/해직기간 보상은 없을 것/오교육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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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탈퇴땐 내년 복직”/해직기간 보상은 없을 것/오교육 밝혀

입력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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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해직교사가 전교조를 탈퇴할 경우 내년 3월 새학기에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오병문 교육부장관은 21일 국회 교육위 월례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해직교사 복직일정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22면

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교조를 개별적으로 탈퇴하는 교사에 한해 내년 새학기에 복직시키겠다』며 『그러나 복직이 이뤄지더라도 해직기간의 경력을 소급 인정하는 등의 원상회복과 보상하는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그러나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올해 9월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현재 시험에 합격한뒤 임용 대기중인 사람이 초·중 등 모두 4천3백여명이며 여기에다 금년 9월 발령가능한 사람은 8백26명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교원의 추가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올해 2학기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3월에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킬 경우 필요한 교사증원을 경제기획원 및 총무처 등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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