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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노정관 너무 튄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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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노정관 너무 튄다(사설)

입력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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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능과 권한은 다원적이고 다기능적이다. 따라서 전문성과 종합성이 요구된다. 장관이 소관부처의 최고책임자이면서 일반 국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국무위원인 것은 이 때문이다. 장관이 자신의 소관부처 업무에 대해 비전과 소신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고 권장할만 하다. 그러나 관련부처 사이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지난 21일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밝힌 일련의 노동정책 방향은 그 자신이 「소신」처럼 주장하거나 시사해왔던 것들이다. 그는 「무노동 부분임금」과 관련,『노동관계법령을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민자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최종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종전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종전의 방침은 「무노동 부분임금」의 대법원 판례를 노동법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종호 민자당 정책위 의장은 22일 『당의 방침은 지난달 노동부와의 당정회의에서 노사안정을 위해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유보시킬 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장관과 김 정책위 의장의 발언중 어느쪽이 혼동을 야기시키는 것인가. 하여간 정부·여당은 노사분규의 뜨거운 쟁점인 이 문제에 대해 현재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현대그룹 계열사들뿐만 아니라 전산업체의 노사 양측에 혼동을 가중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 노동장관은 또한 노사분규의 또다른 뜨거운 쟁점인 노조의 인사·경영권에 대한 참여문제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인사·경영권 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인사·경영권에의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은 설명이 곤란하다. 사업장마다 다르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보다 앞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노사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규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불법파업은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또한 경총·노총의 단일 임금인상안에 대해 『개별사업장별로 임금지급 능력이나 경영여건이 다르므로 「임금인상안」(가이드라인) 적용을 유연하게 권장할뿐 강요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노동의 이러한 「노정」은 『진보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취임초 『노동부는 사를 위한 부서가 아니라 노를 위한 부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노정관이 진보적이라면 그런대로 좋다. 그러나 정책으로 실현하는데는 이해가 상반되는 재계입장도 감안해야 한다. 그의 노정방향은 「신경제」의 주요정책 수단인 「고통분담」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재계는 그의 21일 기자회견 발언이 노조의 요구수준을 높여,노사협상에 역작용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노동은 정책은 현실이며 또한 협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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