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판매하는데 법적 걸림돌이 돼온 약사법 시행규칙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한의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보사부 약정국이다.새정부 출범직전 전격 개정된 이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무자격 약국 종업원의 의약품 제조·판매행위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불과 7개월전에 개정,처벌을 강화한 조항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약정국은 정력제 해구신이 함유된 드링크 7종을 건강보조식품도 아닌 정식 의약품으로 유명제약사들에 허가해줬다. 약국에서 2백㎖ 1병에 5천5백원을 받는 이들 드링크의 이름은 최음제를 연상시키는 「해춘액」 「쌍춘액」 「해양천액」 등이다.
약정국은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실험도 없이 일본서 인정된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검사절차를 마쳤다.
약정국은 84년부터 약국에서 잘 팔리는 의약품 69종에 대해 표준소매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인하 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을 우려,표시가의 10% 할인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을 하는 제도다.
일례로 널리 알려진 피로회복제 A약품의 표준소매가는 1만1천원. 약국납품가는 7천원 가량으로 일부 약국에서 8천∼9천원에 팔려해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제도의 취지야 나무랄데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보다 싸게 의약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당한 셈이다.
또 약사들이 많이 배출될 경우 기존 약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을 걱정해 매년 교육부에 약대 정원의 동결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곳도 약정국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약사들이 맡아온 약정국장이 불과 얼마전까지도 대한약사회의 대의원이었다는 사실은 한의학계의 보사부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약무행정속에서 국내에 아직 신약조차 없을 정도로 제약업의 기술수준이 낙후돼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보사부 약정국의 명칭은 약사복지국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걸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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